구미지역 한 사립학교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구미 한 사립고등학교 A(52)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수업을 한 것처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장의 아들로 이 학교에서 10여 년간 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아내에게 교장직을 맡기고 자신은 평교사(원로교사)로 보직을 변경한 뒤 진로 과목이 아닌 고 3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을 매주 10시간씩 지도해 왔다.
하지만 A씨가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경북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교사가 교실에 있어야 한다. 교실을 비운 것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추후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A씨가 평교사로 보직을 변경한 지난 2016년 이후 유사 비위 행위가 더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법 상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은 받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 감사 등 적발이 쉽지 않다.
이번 비위의 경우도 도교육청은 소속 학교 교장에게 해당 교사를 징계하도록 권고를 할 수는 있어도 교장이 징계를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는 어렵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