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대구지검에서 새벽까지 밤샘조사를 받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대구지검에서 심야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자는 모두 2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야조사를 받은 사건관계자는 2015년 85명, 2016년 73명, 지난해 18명으로 급감했지만, 올 들어 4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심야조사를 한 사유는 절대다수가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216명)였다. ‘체포기한 내 구속여부 판단’ 등은 3명에 그쳤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상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가 검찰의 심야조사 요구를 거부하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이 형식적으로 사건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심야조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 예외규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조속히 심야조사 관련 준칙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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