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6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대구지법과 전주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가 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재판부도 많지만, 일부 법원에서 기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 중이고, 대법원도 계류 중인 20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이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하급십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종국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가 제기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열고 추후 선고기일 잡기로 했다. 선고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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