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 반영 못 한 규제 발굴" 40개 규제혁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공원에서 퀵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를 탈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준을 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0건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먼저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을 설립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했을 때 기존 LCC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과당경쟁' 조항이 없어도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운영비 등 재무능력, 항공기 보유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또 통신판매업 신고제가 형식적이어서 업자들에게 불편만 준다고 보고 신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려면 사업자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에 신고 업체가 58만개에 이른다.

공공업무에 민간참여도 확대한다. 가령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했지만 이를 민간기관에도 개방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VR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VR게임물에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18세 이용가)을 적용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몰입도·체감도 등에서 다른 VR게임 특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퀵보드 등 이륜 이상 퍼스널모빌리티를 타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연내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국회 제출을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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