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담보 맡긴 골프장 공매로 인수할때 회원 권리·의무도 승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경매로 인수한 경우와 차이 없어"

담보로 잡힌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김천 한 골프장 회원인 강 모씨 등 15명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씨 등은 골프장에 대한 담보신탁 소유자인 하나은행이 2014년 공매 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B사에 매각하자,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부동산 가치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B사가 입회보증금을 강 씨 등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8대 5 의견으로 골프장의 새 소유자가 입회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매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 역시 경매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체육시설법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거쳐 체육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은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제3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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