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소천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77) 씨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재판 준비기일에서 A씨 변호를 맡은 대구지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인은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이웃들이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언할 마을 주민 등 2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준비기일이란 국민참여재판에 제출할 증거, 출석할 증인 등을 검찰과 변호인이 협의하고 이어질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국민들에게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싶다"며 참여재판을 희망해 이날 참여재판을 전담하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A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나는 애국자다. 충성을 다한 나라가 망했다.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보낸 뒤 1, 2일가량 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유·무죄보다 형량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2인 이상)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해 최소 20년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양형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봉화 소천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평소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한 이웃과 갈등하다 앙심을 품고 이웃 및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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