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등 시민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건수는 2014년 13건에서 올해(1∼8월) 1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2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6건이었으나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경북에서도 2014년 1건에서 2015년 29건, 2016년 17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0건, 올해 1건으로 급감했다.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대구가 2014∼2017년 36만∼88만원 부과됐으나 올해는 0원이었다. 경북도 2015년 116만원, 2016년 107만원에서 지난해 0원, 올해 6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늘어남과 동시에 시민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영호 의원 측은 “지난 6월 말 이전까지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올라 위반 사례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도 영향이 있지만, 언론보도와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최근 양보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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