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배수출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광역자차단체에서 생산한 값싼 배를 구매한 뒤 상주배로 둔갑시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법인은 2014년 경북농식품수출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뒤 경북도와 상주시로부터 수출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가짜 상주배’로 수천만원의 수출물류비까지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배수출생산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수출단지이기도 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수억원어치의 값싼 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 배를 자신들이 생산한 배와 섞어 무려 30만7천700kg 상당을 100% 상주배라고 속여 해외로 수출까지 했다.
이후 상주시에 이 같은 실적을 근거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북도와 상주시는 이 법인 조합원 등에게 총 3천297만4천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했다.
통상 수출 금액의 5%를 수출물류비로 지원하는데 수출실적이 높으면 수출 금액의 12%까지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는 상주 등 경북도 내에서 생산된 배를 해외에 수출해야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출자가 해당 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것을 섞거나 공급량을 속여 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지원액 회수 및 향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이 법인을 배수출 전문단지로 지정해 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선별기와 예냉시설, 착색봉지 등을 지원해왔다.
상주경찰서는 부당하게 수출물류비를 편취한 이 법인 대표이사와 조합원 5명 등 6명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자백받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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