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은 '처벌사각지대'?…지원금 횡령해도 소득세 추징 예외

유치원 수입은 사업소득서 제외…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

대구의 A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들통 났다.

일부 사립 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계 부정의 장본인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추징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비영리 교육기관인 사립 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쓴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한 세무사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과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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