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신고 첫 접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총리와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교육청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22일 각 2건, 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는 지난 19일 기준 총 33건의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재개원 기준을 강화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리 신고 대구 2건, 경북 1건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처음으로 비리 신고가 접수돼 사실 파악에 나섰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지난 19일 오후 대구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급식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며 신고센터에 글을 올렸다.

제보자는 "전날 먹고 남은 반찬으로 국을 만들거나, 간식에 두 가지 음식이 섞여 있는 등 식재료가 부실했고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저급한 음식이었다"며 "조리사는 원장의 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치원은 2013년 이후 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급식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260여만원을 학부모에게 환불해주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른 신고는 서부교육지원청 내 사립유치원에 관한 것으로, 부실 급식과 회계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다.

경북에선 경산지역 한 사립유치원에 관한 신고가 1건 접수돼 교육청이 파악 중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신고를 대구시교육청으로 하는 바람에 공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아직 조사를 해봐야 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누리과정비 외에 학부모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유치원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비용 등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거리가 너무 멀거나 경쟁률이 높아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주 발표할 종합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 "폐쇄 명령 후 10년 내 재개원 불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10년 내 재개원을 막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징계를 받아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꾸거나,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된다.

또 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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