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3지방선거 사범, 시효 50여일 앞두고 속속 검찰 손으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34)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영양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후보로 나섰던 박홍열 후보 측이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건에 대해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59표 차로 아깝게 탈락한 박홍열 후보 측은 선거 이후 오도창 영양군수와 오 군수의 딸을 상대로 "오 군수의 딸이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가 막바지에 치달았던 6월 9일 영양 장날 유세에서 당시 후보였던 오도창 군수의 딸이 "박홍열 씨가 어제 선거유세에서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두 번해서 군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우리 가족의 가정사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오 군수는 이 연설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고소의 내용이다.

경찰은 오 군수와 딸, 선거운동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오 군수의 개인 휴대폰과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오 군수는 '혐의 없음', 딸은 '혐의 있음'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오 군수의 딸은 "박홍열 측 선거운동원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로 우리 가정사를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그랬다. 박홍열 씨가 했다고 말한 것은 말실수"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는 딸의 발언과 동영상 유포 행위 등에 대해 관여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허위사실유포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도창 군수의 혐의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홍열 후보 측은 "오 군수가 각 읍면지역을 돌면서 동영상을 보여준 장소에 있었고,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린 동영상 등이 있는데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