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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7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57만원 받아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 매달 227만원을 버는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현행 국민연금 체제를 유지하면 월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는 셈이어서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이 결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 월 227만원 소득자는 월 57만원,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월 468만원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잡고 25년 가입했을 때 월 227만원 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64만원으로,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74만원으로, 월 468만원 소득자는 월 98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에서 월 46만원으로 월 5만원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노후에 타는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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