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11시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만취한 이웃 B(57) 씨가 A(52·여) 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20대 아들과 둘이 살고 있던 A씨는 평소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B씨는 술만 마시면 A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수시로 모욕을 당하고 몇 차례 다투기도 했던 A씨는 이날도 이어진 폭언에 결국 화를 참지 못했다.
"왜 나만 보면 욕을 못해 난리야!" B씨에게 다가가 소리치고 때렸다. 놀란 이웃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낸 뒤에야 잠잠해졌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잠시 후 B씨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B씨는 침대에 누워 발길질을 하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분을 삭히지 못한 A씨는 1시간 가량 지난 15일 오전 12시 50분쯤 라이터를 들고 B씨 집을 다시 찾았다. 잠기지 않은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잠든 B씨가 덮은 이불에 불을 붙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B씨가 연기와 고열로 잠에서 깼을 때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불 끄기를 포기한 그는 2층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술 기운에 연기까지 들이마신 B씨는 아파트 출입구 계단으로 떨어졌다.
화재 신고를 받고 119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온 몸에 타박상과 골절상, 장기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3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당초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의심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B씨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평소 사이가 나쁘던 이웃집에 불을 질러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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