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지진 관련 시민단체가 작년 11·15 포항지진 유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시민참여 소송으로 1차 소송 규모는 2억원 정도지만 시민 신청이 늘어나 2, 3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3일 국가를 상대로 '포항지열발전소가 11·15 포항지진을 유발했다'는 취지의 1차 시민참여소송을 제기했다.
범대본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한 유발 지진 손해배상 청구 시민참여 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며 "지진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과 '(주)포항지열발전소', '(주)넥스지오' 등이다.
범대본은 이들이 지진피해를 입은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는 물론 소송에 참여한 지진피해 시민에게 1인당 위자료 5천원~1만원을 매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자료 지급 시점은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부터 지급 기간은 대법원 소송 확정이 평균 5년 걸리는 것을 고려해 2020년까지로 잡았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에 동참할 시민 신청을 받았으며 회원을 중심으로 한 71명이 참여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 신청을 더 받아 2차, 3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송이 확대되면 소송금액이 5조원에서 최대 9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범대본은 예상하고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소송일 뿐 아니라, 앞서 지난 3월 범대본이 받아낸 법원의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 결정과 연결된 후속·본안소송"이라며 "1차 소송은 3일간 진행해 참여 시민이 적었지만, 시간을 갖고 추가로 계속 진행한다면 참여 시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북구 흥해읍과 장성·양덕동을 중심으로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 시설물 피해 2만7천여 건 등 3천32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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