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국회 동의 배제 두고 향후 마찰일 듯

오전 국무회의 심의 완료…'국회 동의 불필요' 법제처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치권의 새로운 충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면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통령 재가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다. 문본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문본교환 이후 평양 공동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비준 절차를 밟았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내용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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