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대구지방국세청이 엄격한 세무조사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6건→2016년 56건→2017년 59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전체 연장 건수는 141건이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가 장부 등 자료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등에 한해 할 수 있다.
최교일 의원은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도 압박과 부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만큼이나 신중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유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최근 5년간 대구지방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기간은 평균 36.24일로 비슷한 규모의 대전청 34.26일, 광주청 32.30일을 웃돌았다.
반면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기준 대구지방국세청 간편조사 비중은 전체 대비 10.9%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부산(10.4%) 다음으로 저조했다.
게다가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대구지방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1천133건에서 2017년 1천122건으로 11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대구청이 관할하는 대구경북 지역은 경기가 안 좋아 법인과 개인납세자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리고 보다 따뜻한 납세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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