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 "무고죄 실형 선고 공무원 중징계 해야"

“피해 여성 명예 해치고 정신적 피해 가한 악의적인 범죄”

대구 시민사회단체들이 동료 직원을 무고한 죄로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여성 공무원을 협박과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근 대구시와 대구시 4개 공무원 노조가 체결한 청렴협약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라고 밝혔는데도 대구시가 아직 A씨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동료 직원을 무고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징계가 유보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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