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2016년~2017년) 공개

대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2016~2017년)
대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2016~2017년)

※이 표는 대구교육청 감사결과 중 재정상의 조치에 따른 지적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처분 사항 중 회수는 유치원 회계로의 편입을 의미하며, 반환은 과다 징수된 금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준 내용이다. → 옆 글씨는 해당 유치원의 해명 또는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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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리리유치원 (회수 1,000,000원)
-소속 교직원이 아닌 원장 배우자에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잔디(텃밭) 및 운동장 관리 명목으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월 50만원씩 급여 1,000,000원을 부당 지급함
→지적 사항 그대로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신세계유치원 (반환 38,660원)
-퇴소한 학생 1명에게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지 않았으며, 2015~2016년 전입한 학생 1명에게 전입온 달의 수업료 및 입학급을 징수함
→원장 부재. 직원 "한유총에 얘기했으니 답변 거부하겠다"

▶영남유치원 (회수 34,134,000원)
-원장 개인 차량 구입을 위한 리스 대금 34,133,4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
→실제로는 유치원 업무용 차량이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리스를 했고 감사에 지적받자 곧바로 유치원 명의로 변경하고 금액은 회계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바유치원 (회수 1,428,000원, 회수 7,154,000원)
-2014.5.12.~2015.2.5.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된 2개 업체와 거래한 총 22건에 대해 세액 1,428,000원을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함
-2014.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 등 41명에 대한 급식비 22,834,5000원(2016년 7,153,500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음
→원장 부재. 직원 "답변 거부하겠다"

▶예뜰유치원 (회수 15,600,000원, 회수 5,240,000원,
회수 4,000,000원, 회수 3,496,000원)
-2014학년도 미술(목공)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시간내에 운영하면서, 관련 졸업장 및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치원 운전기사, ○○어린이집 원장 및 운전기사를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강사료 항목으로 15,600,000원을 부당 지급함
-2015.6.30.~2015.10.21.까지 설립자의 처(○○어린이집 원장)의 대구사립유치원 연합회 일본유치원 연수비, 기타 수수료명목으로 설립자의 처에게 1,385,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함
-2014.3월부터 2016.10월까지 설립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총 3,854,220원을 교비회계에게 집행함
-2016.3.1.~6.26.까지 유치원 보유 놀이시설과 설립자 소유 토지 사용이 일부 중복되는 등 실제 바깥놀이 및 목공수업의 사용여부가 불명확하고 내부결재 및 교육운영계획서 등 부동산 임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및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설립자 본인에게 총 4,000,000원을 지급함
-2014.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 등 22명에 대한 급식비 12,849,170원(2016년 3,495,920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음
→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음. 학부모에게는 안내문 발송함

▶삼덕유치원 (회수 1,482,650원)
-2014~2016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를 지출하면서,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항목과 관련 없는 교직원 간식비 등으로 1,482,650원을 집행함
→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음

▶수성세발자전거유치원 (회수 44,000,000원)
-설립자에게 2014. 3월부터 2016. 12월까지 2년 10개월간 총 44,000,000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직원 "원장이 지금 당장 답을 하긴 힘들다고 전했다"

▶다애유치원 (회수 552,830원)
-2014~2017학년도 수익자부담 교육비(급식비)를 지출하면서, 급식비 항목과 관련이 없는 교직원 간식비 등으로 총 552,830원을 지출함
→단순한 표기 오류다. 55만원이 실제로는 급식비로 쓰였다. 지적받고 나서는 55만원을 바로 입금했다

▶라온유치원 (회수 14,842,600원)
-2014. 3.24.~2017. 5.24.까지 설립자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 설립자 등 개인 식사 및 간식비, 부원장(설립자의 처), 교사(설립자 아들)의 병원 진료비 등으로 414회, 총 14,842,6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함
→연락이 닿지 않음

▶자연동화유치원 (회수 2,940,100원)
-2014.5.19.부터 2017.3.3.까지 설립자(원장)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 유치원 소유 차량 과태료 등으로 총 524,000원을 집행
-2014~2016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를 지출하면서,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항목과 관련 없는 교직원 간식비 등으로 2,416,100원을 집행함
→연락이 닿지 않음

▶아일랜드유치원 (회수 6,127,070원)
-2013~2016학년도까지 수익자부담 교육비(급식비)를 지출하면서, 수익자부담 교육비(급식비) 항목과 관련 없는 교직원 간식비 등으로 총 6,127,070원을 집행
→연락이 닿지 않음

▶온누리유치원 (회수 5,000,000원)
-2014. 4. 10. 유치원 소유 통학버스 매각대금 5,000,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지 않음
→연락이 닿지 않음

▶개나리유치원 (회수 27,443,639원, 회수 5,768,540원,
회수 44,400,000원)
-2013.7.30.~2017.7.3.까지 설립자(사무직원) 개인 차량 구입비, 주유비, 자동차세 등 각종 차량 운영비, 설립자 등 개인 식사 및 간식비(맥주 등), 병원 진료비, 설립자 소유 어린이집 우편 요금 등으로 245건 14,881,800원을 집행함
-2013.10.31.~2017.3.31.까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 급식 재료비 등의 물품 대금을 채주에게 계좌 이체한 후 설립자(사무직원)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 등으로 물품 대금을 채주에게 집행한 것으로 하여 총 81회, 12,561,839원을 이중으로 집행함
-2013.8월부터 2017.7월까지 수익자부담 교육비(급식비)를 지출하면서, 동 항목과 관련이 없는 교직원 간식비 등으로 5,768,540원 지급
-설립자(사무직원)는 2011.01.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보수 44,400,000원을 지급받음
→설립자가 근무도 하고 있었고 일도 엄청 많이 했다. 억울하다

▶소원유치원 (회수 8,970,510원, 회수 57,300원)
-2013.8월~2017.9월까지 원장 개인 식사 및 간식비 등으로 351회 8,970,510원을 집행함
-2015~2017학년도 수익자부담 교육비(급식비)를 집행하면서, 동 항목과 관련없는 교직원 간식비 등으로 57,300원을 집행함
→연락이 닿지 않음

▶무지개유치원 (회수 1,804,000원)
-2014~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교육비(급식비)를 지출하면서, 수익자부담교육비(급식비) 항목과 관련 없는 교직원 야근식사비로 1,804,300원을 지출함
→연락이 닿지 않음

◆서부교육지원청
▶좋은유치원 (회수 205,110원)
-유아학비(정규 및 방과후과정) 지원금 청구(정산)시 원아의 출결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3명, 총 205,110원)받은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홍익유치원 (회수 597,500원)
-2013.3.1.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 체납에 따른 가산금(2건, 3,700원), 과태료(2건,593,800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했고, 교사의 개인 차량 보험비(1,312,860원)를 유치원 카드에서 결제함
→연락처 전달했으나 연락 없음

▶다솔유치원 (회수 11,520,000원, 회수 28,357,500원)
-2013.3월~2014.2월까지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자 부담금 53,000,000원을 7회에 걸쳐 입금, 유치원 운영비가 교부된 후 다시 출금하는 과정에서 11,520,000원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 지출함
-교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금보험료를 2011.11월~2016.8월까지(57개월) 497,500원씩 28,357,5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납부함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쪽으로 연락하라

▶경전유치원 (회수 6,094,380원)
-2014.1.1.~ 감사당일 현재까지 대표의 유치원 업무 이외 출장 주유비, 하이패스료, 식비 등으로 총 57건(6,094,38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함
→이사회 회의 같은 공적인 업무로 지출한 부분이다. 개인 업무였으면 유치원에서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양유치원 (회수 1,459,560원)
-원장(개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함
→연락이 닿지 않음

▶전박사몬테소리유치원 (회수 294,500원, 회수 2,173,170원)
-2013.11.11. 설립자의 페라가모백 구입비(294,500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유치원 운영과 관련없는 서울소재 교회헌금 및 설립자 개인 소득세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침산ing유치원 (회수 81,175,110원)
-2013.6월부터~감사당일 현재까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모하비 차량 구입, 설립자 휘발유 구입, 식비, 개인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총 53건 81,175,11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함
→연락이 닿지 않음

▶혜성유치원 (회수 9,000,000원)
-2013.6월부터 2017.8월 감사당일 현재까지 고액의 미술품 구입비로 총 2건 9,0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자동응답기에 번호 남겨놨으나 연락 없음

▶환타랜드유치원 (회수 500,000원)
-2014.2.5.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 그레이스 15인승을 매각 후 매각 대금 500,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음
→개별 유치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으며,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이랑 이야기 해달라

◆남부교육지원청
▶계명유치원 (회수 1,200,000원)
-대학에 출강을 나가는 사실이 있음에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교원 처우개선비 1,200,000원(400,000원*3개월)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리라유치원 (회수 1,935,000원)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1인당 징수금액 면제 및 감면자 등을 결정하여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납부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교직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3명의 원아에게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없이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교재비 등)를 부당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동그라미유치원 (회수 41,000,000원)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원당 70,000원 계상한도를 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에도 2013학년도부터 2016.06.14. 감사당일 현재까지 원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1,0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예산(12,000,000원)을 당해 유치원에서 편성할 수 있는 계상한도액을 초과하여 편성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한샘유치원 (회수 29,038,000원)
-현재 재직 교직원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감면하는 등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1,538,660원)
-개인연금보험(적립형)과 교사상해보험(적립형) 매월 납입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27,500,000원)
→연락이 닿지 않음

▶롯데가야유치원(회수 23,889,330원)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는 개인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21,649,33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21,649,330원)
-재직 교직원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감면하는 등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2,240,000원)
→연락이 닿지 않음

▶아이캔유치원 (회수 27,289,000원)
-교직원 급식비 감면/재직 교직원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감면하는 등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2,289,600원)
-개인연금보험(적립형) 매월 납입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25,000,000원)
→연락이 닿지 않음

▶월성아이세상유치원 (회수 3,350,000원)
-현재 재직 교직원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감면하는 등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명지유치원 (회수 42,468,000원)
-담임이 아닌 교원에게 붙임과 같이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7,480,000원)
-시설사용료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학도 교수학습활동비 예산 중 33,000,000원을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유치원 별도계좌로 지출한 후 2017.4.18. 감사당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시설사용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33,000,000원)
-수업보조교사를 고용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1,800,000원을 별도계좌로 수납 후 2017.4.18. 감사당일 현재까지 유치원회계 계좌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음. 유치원명의로 개설된 별도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수익(금 188,205원)을 유치원회계로 세입 조치하지 않는 등 세입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1,988,000원)
→모든 회계내역을 공문으로 학부모에게 다 공개함. 예산집행 회계처리를 어디다 해야될지 몰라 그랬을 뿐이지 부정 사용한것 아님

▶예림유치원 (회수 3,100,000원)
담임이 아닌 교원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이번에 공개된 명단도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감사를 받은 유치원에 한해 지적사항 실제이름 거론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비리집단으로 내몬다

▶도원유치원 (회수 5,430,000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함에도, 2014학년도 4월부터 2017.05.12. 감사당일 현재까지 담임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대곡유치원 (회수 4,220,000원)
2014학년도 3월부터 2017.05.16. 감사당일 현재까지 담임이 아닌 교원에게 붙임과 같이 담임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연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한유총에 전화하시라.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제대로 먹히는 것도 아니니 아무 할 말이 없다

▶자연과학유치원 (회수 3,960,000원)
2014학년도 3월부터 담임이 아닌 교원에게 투담임(보조담임)이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의견이 따로 없다. 사립유치원연합회나 한유총비대위에 물어보시라

▶예현유치원 (회수 1,210,000원)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담임이 아닌 교원(교사 ○○○)에게 담임수당(월110,000원*11개월=1,210,000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은초롱유치원(회수 660,000원)
-2016학년도 4월부터 9월까지 담임이 아닌 교원 ○○○에게 투담임(보조담임) 명목으로 담임수당 금660,000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부당하다고 느낀다. 교사인건비 수당을 지급한 부분인데 그게 비리냐? 그게 회수가 되는 거냐?

▶이노유치원 (회수 33,000,000원, 회수 5,440,000원)
-보장 보험(적립형)을 가입하여 매월 납입금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2016.3월부터 2016.11.23. 감사당일 현재 재직 교직원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경비인 2016학년도 급식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감면하는 등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달성교육지원청
▶대영유치원 (회수 35,000,000원)
-원아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유치원 인접토지를 매입하면서 유치원 교비 35,000,000원을 전출하여 2016.4.21.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로 전입하지 않음
→체육 부지를 매입한 내용이다. 감사 결과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해맑은유치원 (회수 687,000원)
-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건물 승강기 점검료 687,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 등 총 8건 65,828,370원의 각종 공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 검사조서, 시방서, 공사 내역서, 도면 등 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2013.3.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7차례에 걸쳐 물품구입비 등 9,536,160원을 지출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장원유치원 (회수 4,375,970원, 회수 310,000원)
-원아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근 초등학교 4개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3,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교비회계에서 개인(원장) 소유의 자동차 주유 및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및 차량운영비)로 교직원 식사, 선물 구입, 차량 주유 등 4,375,970원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총 9건 77,207,000원의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를 하면서 집행품의서, 견적서, 시방서, 공사 내역서, 도면 등 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물품을 구매하여 교비회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2013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원장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징수하지 않았고, 원아 졸업 이후 2015. 3월에 2년간 교육비 2,110,000원 중 1,800,000원을 징수하고 310,000원을 감사당일까지 징수하지 않는 등 유치원 교육비 징수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나 한유총 쪽과 이야기했으면 한다

▶세종유치원 (회수 8,373,180원)
-유치원 설립자(원장 겸임)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 공석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사유로 2016.3.10.자로 원장직을 스스로 해임하고, 감사당일 현재까지 원장을 임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 원장으로 임용(2016.03.11.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원장이 공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하여 △△유치원의 회계집행,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주요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교직원의 보수는 실제 근무한 교직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교직원이 아닌 설립자 000에게 2016. 3월부터 4월까지 6,9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2015. 2월부터 2016. 6월까지 개인(원장)명의 휴대전화 요금 1,473,18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각종 공사 시행 및 물품 구매(총 4건, 58,040,000원)를 하면서 규격서, 견적서, 시방서, 공사 내역서, 도면 등 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 없이 공사 및 물품을 집행 하는 등 교비회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드림아이유치원 (회수 22,365,000원, 환불 2,655,770원)
-2013~2014회계연도 동안 설립자가 임의로 유치원 회계에 총 17회에 걸쳐 77,400,000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같은 회계연도 동안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93,400,000원을 인출하여 차입금보다 16,000,000원을 과다 인출
-유치원 인가에 필요한 설비'기자재 대금(잔금) 6,365,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
-총 11건 86,830,000원의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를 하면서 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 없이 공사를 시행 및 물품 구입
-설립자 및 원장개인카드로 물품 구입(70회, 25,024,000원)
-2013~2014학년도에 급식비 총 94,989,000원을 징수하여 92,333,230원을 급식비로 집행하고, 잔액 2,655,77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음
→말씀드릴 게 있으면 연락하겠다

▶숲속예은유치원 (회수 48,708,000원, 회수 1,370,627원)
-유치원 설립인가 당시 유치원 용도로 인가받지 않은 설립자 개인 소유의 토지를 원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시설관리 명목으로 총 48,708,000원의 수목식재 공사비를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유치원회계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각종 납입금을 수납하면서 잔액 1,370,627원에 대하여 징수 및 수입처리를 하지 않는 등 유치원 계좌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인가 낼 때 학급 수에 적절한 평수가 있는데 이 공간은 유치원 명의로 돼 있고, 유치원 내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나머지 잔디밭 공간은 개인 명의로 돼 있다. 잔디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라서 매년 많게는 80%정도 잔디를 갈아야 한다. 이를 보고 교육청에서는 개인 명의 토지에 교비를 썼다고 본 것 같다
→송금 수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비로 한번에 10만원 정도씩 넣은 적도 있다. 13년간 국가 지원금이 들어온 통장이다 보니 이자가 쌓인 것인데 이를 계좌관리 부적정으로 본 것이다

▶큰별유치원 (회수 900,000원)
-퇴직한 전임 교사의 출산 축하금(100,000원) 및 어린이집 개원 축하금(300,000원) 총 400,000원을 원장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2016.5.12.에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또한 전임교사의 결혼 당시 축의금 500,000원을 원장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원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
→유치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다고 결론이 났다. 한유총으로 연락하라

▶서재아이숲유치원 (회수 850,000원)
-원아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초등학교 2개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또한 동창회 선물비용으로 문화상품권 250,000원을 구입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대구교육청 본청 특정감사
▶한국예술유치원 (회수 3,500,000원)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여 설립자를 사무직원으로 임용하고 매일 출근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는 사유로 2013.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 152,400,000원을 지급함
→연락이 닿지 않음

▶우주과학유치원 (회수 4,221,930원, 회수 14,335,000원)
-유치원 교육목적 외에 우주과학어린이집 차량수리, 원장 개인차량 휘발유 대금, 면세점 립스틱 구입 등으로 총 30건 4,221,93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함.
-2014학년도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매월 적게는 135,000원에서 많게는 1,000,000원까지 총 26회에 걸쳐 14,335,000원을 지급함
→연락처 남기려고 했으나 괜찮다고 함

▶아너스유치원 (회수 2,944,450원)
-유치원 교육목적 외에 ○○기사 개인차량 유류비, 농장관리기 유류비, 농기계 수리비 등으로 총 26건 2,944,4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함
→농장체험과 농기구 교재 산 것을 감사받을 때 지적받았다. 유류비랑 과태료는 기사한테 카드를 주며 개인차량에 쓰지는 말라고 일렀지만 부주의로 쓴 것 같다
아인키즈유치원 (회수 8,252,040원)
-유치원 교육목적 외에 교사 우유대금, 개인차량우주과학어린이집 차량수리, 원장 개인차량 유류비, 설립자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총 60건 8,252,04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함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측에 물어보라

▶세화유치원 (회수 320,860원)
-유치원 교육목적 외에 법인카드 연체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연체료 등으로 총 52건, 320,86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함
→한유총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더좋은유치원 (급식비 집행잔액 9,605,508원 반환조치)
-2014학년도부터 2016.12.09. 감사당일 현재까지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등 수익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운영에 부적정을 기한 사실이 있음
→연락이 닿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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