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풍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이행 계획 밝혀야

23일 중앙행심위 "조업정지 20일 처분 적법"…토양정화명령 이행에 어떤 영향 미칠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적법'(본지 24일자 1면 보도) 결정이 봉화군과 영풍석포제련소가 벌이고 있는 토양정화명령 이행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행심위가 23일 경북도 행정처분을 두고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던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다.

봉화군과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 토양정화명령 이행을 두고 행정소송 2심에서 다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봉화군의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영풍석포제련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봉화군은 항소를 제기했고 다음 달 9일 대구고등법원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토양정화명령 행정소송의 발단은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봉화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영풍석포제련소 제1~3공장 토양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아연, 카드뮴 등 토양오염 물질이 기준보다 최대 414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봉화군은 2015년 4월과 7월, 오염된 토양 5만2천950㎡(1만6천여 평)에 대해 2년 내로 토양정화를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오염된 토양이 제1~3공장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토양 정화를 위해서는 일부 공장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천7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결정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번 행정심판에서도 ▷수출 계약 파기로 인한 대외적인 국가 신용도 악영향 ▷석포 주민 경제 생활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앙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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