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경북 경주시·경남 거제시·전남 고흥군·완도군 읍·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영덕군 외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이다.
이들 지역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은 45억∼100억원, 읍·면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이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54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영덕군에서만 141억원 규모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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