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호리못)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이달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함에 따라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의 수순을 밟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계약을 체결한 뒤 2년 이내에 발전 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을 제시하며 "10월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포항 용연지를 비롯해 포항 조박지, 대구 달창지, 칠곡 하빈지 등 총 4개 사업장이다"고 밝혔다.
이들 저수지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 측과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용연지의 경우 포항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그동안 주민과 사업자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로써 용연지를 비롯한 4개 저수지에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약해지를 통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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