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보다 기관 건실도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환경공단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본지 10월 18일 1·3면 보도)을 받고 있는 환경부가 위탁기관 선정 최종 심사 당일에 평가 채점방식을 돌연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3면
특히 환경부는 환경공단이 심사기준에 명시된 규정을 어겼음에도 해당 항목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이 환경공단에 적용되면 수자원공사로 위탁기관이 뒤바뀔수 있는 상황이어서 환경부의 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매일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 환경공단이 92.8점, 수자원공사가 92.2점을 받아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환경공단이 위탁기관으로 최종선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두 기관을 평가하는 채점방식이 심사 당일 돌연 변경되면서 빚어진 것일수 도 있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당초 선정 계획에는 경제성(15점), 발전성(15점), 운영현황 및 실적(12점), 적합성(10점) 등 8개 항목 분야별로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명시했으나 심사 당일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상·중·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당초 방식을 적용하면 경제성 분야의 경우, 1점부터 15점까지 다양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었던 것에서 바뀐 방식으로 체점하면 상(최대 15점)-중(14점)-하(13점)로 변경되면서 기관간 점수 차가 현격히 좁혀지고 변별력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항목별 두 기관의 점수 차이는 최대 2점 차에 불과하게 바뀌었고 두 기관의 점수 차이가 최대한 좁혀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게 조정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근거다.
환경부는 또 당초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환경공단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환경부가 규정한 보고서 작성 기준에는 '표지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환경공단의 제출 자료는 관리번호란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번호는 철저한 자료 관리와 유출 가능성 제거 등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항목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감점도 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은 위반 건당 1점을 감점한다'는 환경부 기준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이 기준을 적용했다면 환경공단의 최종 평균 점수는 1점을 감점(91.8) 당해 수자원공사(92.2)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강효상 의원은 "채점 방식변경과 과정을 보면 특정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도 환경부가 제대로 했으면 결과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와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채점방식 변경 등에 대해 경위를 묻자 "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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