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쌍방폭행 후 함께 찍은 영상으로 구하라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에 대해 상해·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22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그러면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인트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한 혐의 및 법원의 기각 사유에 있다.
우선 경찰은 최근 화두가 됐던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때 적용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추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 등에서 활용할 수 없는 카드다.

그 밖에도 추가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최종범이 피해자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 최종범이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 경찰이 가진 증거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얘기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사유를 받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 및 결과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 때 제외된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혐의를 다시 적용할 수 없고, 쓸만한 증거도 추가로 얻지 못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힘이 붙지 않아 수사를 예상보다 빨리 종결하는 시나리오도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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