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이어폰의 60%가 최대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판 중인 저가 이어폰 5종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종 중 3종에서 소음도 최대음량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소음도 기준 100㏈은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음도 검사는 환경부 고시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했다. 실험은 S사 G모델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인체모형 모의실험 장치의 귀에 이어폰을 장착해 소음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시중 판매 이어폰 5종 중 4종의 소음도가 G모델 스마트폰 번들 이어폰보다 높은 소음도를 기록했다. 또한, 좌우 이어폰의 평균값인 최대소음도가 기준치인 100㏈을 초과한 제품이 1개 확인됐다. 좌우 값 중 하나의 값이라도 100㏈을 초과한 제품은 전체 5종 중 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환경당국은 시중에 유통된 이어폰에 대한 물량 파악과 대대적 소음도 검사를 통해 청소년 청력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청소년의 청력 이상 증가와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나 PMP, MP3 플레이어 구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명 '번들 이어폰'에 한해 최대음량 기준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번들 이어폰은 최대소음도를 넘기면 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어폰만 따로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이 사기 쉬운 '저가 이어폰'은 관리 사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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