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부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기 부처 출신이 포진한 한국환경공단을 밀어주기 위해 심사 당일에 채점 방식을 갑자기 바꾸었고, 그 결과 환경공단이 선정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한 나라의 정부 부처가 국책사업을 이런 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니 자괴감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확보한 환경부의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가 심사 당일 채점 방식을 돌연 바꾸면서 환경공단이 92.8점을 받아 92.2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쳤다. 당초에는 8개 항목 100점 만점에 각 항목마다 1점부터 최고 15점을 주기로 했다가, 심사 당일에 항목별로 상(15점) 중(14점) 하(13점)로 변경해 변별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 수준의 D등급을 받은 환경공단이 A등급의 수자원공사를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비상식적인 심사 방식 때문임이 분명하다. 환경공단이 수자원공사보다 우위에 설 만한 것이라곤 환경부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를 본지에 제보한 인사가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관심이 없고, ‘환피아’(환경부+마피아)를 챙겨주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심사 당일에 채점 방식 변경을 제안한 평가위원이 누군지 모르며, 당일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니 어이가 없다. 영화에 등장하는 ‘완전범죄’를 노리는 것처럼 음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렇다면 사실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국책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고,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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