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의원들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책임 있는 대책 촉구"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온 데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공정 펌프와 차단 밸브가 고장 나 약 1시간 10분 동안 정제되지 않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려 70t이나 무단 방류한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 국회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제련소 측 자체 시스템이나 직원에 의해 직접 감지된 것이 아니라 당시 하천에 부유물이 뜬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총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재계 26위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질타했다.

그는 "제련소 측은 후속 조치로 방류수 이상시 자동비상차단 밸브 설치, 방류구 수질 감시용 카메라 설치, 미생물 펌프 2대 교차운전 등 조처를 했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행심위 최종 심리에서 그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강인 대표는 "관리부실로 인해 사고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책임자는 징계와 문책을 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건 없다"면서 "이런 큰 규모의 공장이 조업 정지된 건 지금까지 없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영풍공대위 제공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영풍공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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