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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 행인에게 흉기 휘두른 원인?…조현병은 죄가 없다 "일반인보다 범죄율 낮아"

자료사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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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 조현병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조현병 공포는 편견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남성(67)의 목 뒤쪽을 흉기로 1차례 이상 찌르고 뒤이어 여성(37)의 얼굴 왼편을 1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이라 불리던 질환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최근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선입견과 공포가 조장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현병 증상이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드물고 일반 인식과 달리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혜랑 대구지법 판사와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올 초 공동 발표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4~2016년 선고된 형사 1심 판결 가운데 심신장애와 관련된 판례는 모두 1천59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499만 건 중 0.03%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관련 판례 5건 중 1건에 그쳤고, 전체 형사사건 중에선 0.006%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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