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실시간 점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승래 교육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승래 교육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 및 원아모집 중단 검토에 들어가자 교육당국이 실시간 점검에 나섰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등 일부 시도 사립유치원들은 폐원 및 원아모집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휴원과 폐원 신청이 각 한 건 있었지만 이번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대구대사범대부속유치원이 내년 2월부터 휴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인근 지역 재개발 때문으로 애초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경북 포항의 한 사립유치원은 지난 25일 설립자의 건강상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류가 미비해 반려됐다.

한편, 대구 일부 유치원들은 교육부의 대책 발표 전후로 신입생 설명회를 연기하거나, 학부모에게 신입생 모집 중단을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청으로 폐원이나 휴원을 통보한 유치원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공개 이후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장들의 상담 문의가 많았지만 실제 폐원을 한다거나, 연합회 차원의 단체 행동은 없다"며 "교육청에서는 원아모집을 중단하는 유치원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한다. 무단으로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존 원아의 분산 수용 방식 ▷유치원 시설 처리 방안 등의 계획서도 내야 한다.

교육부는 통상 교육청이 원아 졸업 시기인 매년 2월쯤 폐원 인가를 내리기 때문에, 당장 기습 폐원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관련 문의는 각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지만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곳은 없다"며 "일일 상황점검을 통해 폐원과 모집정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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