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반 동안 격리조치(접근금지)를 위반한 가정폭력범 중 27%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정폭력 임시조치(접근금지) 대상자는 1만9천270명이었다. 이중 신고된 위반자는 1천369명(7.1%)이었고, 위반자 362명(27%)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지난 3년간(2015년 7월~2018년 7월) 대상자가 4천643명이었고 이중 위반자는 133명(2.9%)이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자 중 28명(21.1%)에 불과했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격리조치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2가지로 나뉜다. 긴급임시조치는 사건 현장의 상황이 매우 긴급할 경우 경찰 권한으로 내리는 조치다. 판사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임시조치 전 단계다.
임시조치 때 경찰은 가해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의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징역형 등의 형사적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25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는 이혼한 전 남편 김모(49)씨에게 살해당했다. 김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실효성을 위해 임시조치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며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조치를 제대로 해야 제2의 등촌동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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