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교촌 담김쌈 폭행사건'(본지 26일자 12면 보도)을 두고 직원을 폭행한 간부 직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교촌에프앤비 직영 한식당 '담김쌈' 주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 신사업본부장 권모 상무가 직원에게 연신 삿대질을 하며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의 얼굴과 어깨를 밀치는 등 위협을 가한 것. 또 식재료통을 바닥으로 던지거나 쟁반을 들고 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됐다.
게다가 권 상무가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동생이며, 폭행 당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가 1년만에 임원으로 재입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교촌치킨 불매운동 등의 움직임이 일자 26일 권 회장은 '친척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과 고객,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권 상무의 사표를 수리했고, 당시 사건과 이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건들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질'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부 조사와 별도로 권 상무의 갑질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만큼 국민적 공분에 따른 처벌 요구가 커지면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수사에 나설 수는 있다. 하지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현재 공개된 영상 등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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