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말부터 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주택 수에 분양권·입주권 포함…약정 후 위반 확인되면 대출 회수
전세대출보증은 분양권·입주권 있어도 가능

이달 31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금자리론의 주택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이는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대출은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되 대출 실행 2년 이내 처분을 약속할 경우에만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대출을 실행할 때 이런 내용을 대출거래약정서에 담아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공사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대출 규제를 손보면서 '주택'의 의미에 주택법상 주택 외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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