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이달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납세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내 2017년 연간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영덕군은 지역 내 모든 납세자,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은 직접 피해 납세자에 한해 연장,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2017년 연간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태풍,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 연장 또 징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고,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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