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엉망진창이었다.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28일 중간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다.
압수수색 때 주요 증거를 경찰이 누락한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조사단은 2009년 3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자연 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 장자연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겨우 57분만에 장자연 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여기서 확보한 증거는 PC 본체 1대, 휴대폰 3대, 메모리칩 3개,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장자연 씨의 침실만 조사했고, 옷방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으면, 장자연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장자연 씨는 평소 메모를 좋아해 수첩과 메모장이 장자연 씨의 주거지 곳곳에 있었지만, 경찰은 달랑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 등만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연루자들의 실명이 그대로 있음직한, 장자연이 보관하고 있던 명함들 역시 압수하지 않았다.
온라인 기록도 내팽겨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자연 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다 아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장자연 씨의 휴대폰 3대 통화내역과 사용하던 PC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경찰은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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