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상황실 보조근무자로 계약한 용역직원도 사실상 도로공사가 채용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맺었던 상황실 보조근무자 40여 명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 직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1월 도로공사 군위지사 상황실 보조근무자로 채용된 A씨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로공사와 1년 간 용역계약을 맺었다.
A씨는 도로공사 상황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접수된 교통사고 등을 안전순찰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정된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 주변을 순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비록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자였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가 고용한 근로자였다"며, 도로공사 현장직 신입사원이 받는 임금과 자신이 계약한 용역비의 차액인 2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비를 받은 개인 사업자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근로자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구속력있는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지위는 고용 또는 도급 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도로공사 상황실 보조근무자 98명 중 40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정부 방침에 따라 올 4월부터 용역직 상황실 보조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까지 5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도 원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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