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를 두고 도쿄신문은 29일 '배상명령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배상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관련 소송을 소개했다.
마이니치는 "한일 정부가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의 지원법으로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그 기반이 무너져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배상명령이면 한일(관계) 악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법원이 이번에 개인 청구권을 인정, 신일철주금에 배상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일본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는 근저(근본)부터 흔들려 외교·경제협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선 자국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외무성 간부)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법 판결이 나면 먼저 대응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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