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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불복하며 행정소송 제기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낮에는 증기배출을 줄이고 밤에는 증기배출을 늘리는 등 꼼수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며 공장 폐쇄와 이전만이 해갤책이라고 했다. 영풍공대위 제공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낮에는 증기배출을 줄이고 밤에는 증기배출을 늘리는 등 꼼수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며 공장 폐쇄와 이전만이 해갤책이라고 했다. 영풍공대위 제공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장기화할 전망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에 불복해 지난 26일대구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지난 23일 기각됐다. 중앙행심위는 구술심리 끝에 "경북도 행정처분이 적법하며 남용이나 일탈이 없다"고 경북도 손을 들어줬다.

㈜영풍은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일시적인 설비고장으로 일부 미생물이 강으로 흘러나간 사고가 있었다. 해당 설비와 안전장치를 즉시 보강했고, 새로 도입할 무방류 공정도 설비 발주를 했다"며 "이번 일로 주민에게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조업을 정지하면 겨울철 지역 아파트 350가구와 목욕탕 2곳이 제련소의 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을 받을 수 없다. 또 제련소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주민과 다양한 기간산업 고객 업체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아직 공식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 접수되면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재판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과 10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점검 결과 먼지와 아연, 질소화합물 등이 대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명령과 초과에 대한 부과금 200만원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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