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위해 최근 지금까지 39명으로 운영해 온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수를 9명 늘려 제10기 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위원회는 12명씩 4개 팀으로 나눠 매월 2차례(둘째·넷째 목요일)에 회의를 하고 부정부패 사건이나 강력범죄, 지역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운영한 제9기 위원회는 27차례 회의를 거쳐 77건의 사건을 심의했고,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구형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업무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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