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에 탈락한 고교 교사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한 고교 국어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이 실시한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에 도전했다가 탈락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 2명이 시험 시간이 끝난 후에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응시자들이 치른 기획안 작성 및 정보 활용 능력 평가시험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뒤 응시자가 해당 파일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출력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다른 응시자 2명이 제출한 답안 파일의 최종수정시간이 시험 종료시간(오후 5시 20분) 이후인 오후 5시 22분과, 24분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각 고사장별로 감독관과 관리위원을 배치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USB의 불량이나 오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답안 파일을 출력하기 전에 USB에 제대로 저장돼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와 완성된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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