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학사 시험이 뭐길래 .. 컴퓨터 파일 마지막 저장시간 문제삼아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작성과 저장은 달라.. 부정행위 있었다는 증거 찾기도 어려워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에 탈락한 고교 교사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한 고교 국어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이 실시한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에 도전했다가 탈락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 2명이 시험 시간이 끝난 후에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응시자들이 치른 기획안 작성 및 정보 활용 능력 평가시험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뒤 응시자가 해당 파일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출력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다른 응시자 2명이 제출한 답안 파일의 최종수정시간이 시험 종료시간(오후 5시 20분) 이후인 오후 5시 22분과, 24분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각 고사장별로 감독관과 관리위원을 배치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USB의 불량이나 오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답안 파일을 출력하기 전에 USB에 제대로 저장돼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와 완성된 답안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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