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런 루스벨트도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 했다. 이른바 '대법원 재구성 계획'으로 연방 대법원을 장악하려 했다. 당시 대법관 수는 9명으로 이 중 6명이 70세 이상이었다. 루스벨트는 이들 수만큼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 대법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려 했다.
그 목적은 대법원을 자신의 정책을 밀어주는 '헌법적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뉴딜정책 관련 법률을 번번이 위헌으로 판결했다. 루스벨트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이런 난관을 넘고자 한 것이다.
루스벨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에는 대법관 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미국 건국 이후 100년 동안 대법관 수가 수시로 바뀌었던 이유다. 루스벨트의 '계획'은 헌법의 이런 허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이런 사실(史實)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말해준다. 어떤 헌법도 완벽할 수가 없다. 헌법도 인간의 설계물이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악용의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골적인 헌법 '살해'가 아니어도 헌법의 빈틈을 이용해 헌법을 어기지 않고도 민주주의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계획도 이와 같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우회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라는 명칭부터 그런 의도를 잘 보여준다.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제11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로 헌법을 우회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특별재판부 설치 의도이다. 여야 4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나 되고 이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 다수가 의혹 당사자여서 일반 법원의 재판은 보나마나라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법농단 사건은 무조건 유죄라는 단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야 4당의 '공정한'은 '유죄 판결'의 동의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도로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글자 그대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일반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과 야 3당이 낙인찍어 놓은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에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한 스탈린식(式) 전시(展示)재판이 오버랩되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특별'이 설치면 사법권 독립이라는 대원칙은 무너지고 본래 의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멸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루스벨트의 '계획'은 무산됐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강건해졌다.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책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런 입법부는 '감시견', 그렇지 않고 권력에 순종적인 입법부는 '애완견'이라고 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여야 4당은 '감시견'일까 '애완견'일까?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