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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소장자 배익기 씨 "1천억원을 줘도 국가에 귀속 안 시키겠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천억원을 줘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겠다"

훈민정음해례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 씨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입수 경위 ▷보존상태 ▷기부조건 등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혔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가 헌납조건과 관련해선 최소 1천억원 이상의 금전 지급과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자신이 보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곁들여 여야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배 씨의 출석을 요구한 안민석 문화관광 체육위원장은 배 씨가 상주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느냐는 물음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배 씨는 "현재 상주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 장소를 공개하기는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국가 헌납조건과 관련해선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언부언했다.

배 씨는 '1천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급한다면 국가에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 "상주본이 1천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정도의 금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부가 아닌 반납의 형식은 곤란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의 논란과정에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또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이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천억원을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했다.

한편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날 배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해례 상주본'에 대해 "안전이 우선이고, 배 씨가 자진 반납할 경우 문화재 최초 발견자로서의 명예회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부터 배씨를 설득하려고 면담을 37회 했을만큼 끈질기게 부탁드리고 있다"며 "사실 이미 법률적으로 배 씨는 소유자가 아니며 훈민정음 상주본을 불법은닉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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