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징용 배상 근거는…"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1·2심 "효력 있다"→대법 "효력 없다"…청구권협정 따른 권리소멸 주장도 부정
구 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 법적동일성 인정…"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은 앞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쟁점에 대해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하급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판결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이 판단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지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1·2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우리 국민의 일본 및 그 국민에 대한 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청구권과 청구권협정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2012년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다수 의견으로 이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2012년 대법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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