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원 9명에게 각각 7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23일 병원 주차장 관리업체를 변경하고, 기존 주차장 근무자 46명을 우선 채용하기로 업체와 구두합의를 맺었다.
문제는 업체와 병원이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주차관리 인원을 3명 줄이기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주차장 근로자로 이뤄진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업체와 병원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원들은 결국 계약 다음날인 24일부터 이듬해 2월 25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간부들과 함께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병원장 주거지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등 고용 승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지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거나 병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조합원들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병원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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