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위헌논란' 쟁점화…"선거용 쇼" 비난도

법 전문가들 "수정헌법에 규정된 조항, 행정명령으로 폐지 못한다"
법무부 공식입장도 "개헌으로만 폐지가능"…공화 소속 하원의장도 반대
중간선거 일주일 앞둔 발표 시점에 의구심…"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을 연일 공격하며 초강경 이민정책을 펴는 가운데 공개된 이런 정책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대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학자는 이 같은 움직임은 위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은 전했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제1절에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터 스피로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NYT에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의 의미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의 남편인 조지 T. 콘웨이 변호사도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위헌"이라면서 분명히 법적인 이의가 제기될 것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미국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행정명령으로 폐지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은 해당 시민권 조항은 오직 헌법 개정으로만 바꿀 수 있다며, 법안이나 행정명령으로 이를 고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1995년에 올라온 법무부의 이런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고될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대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추진을 옹호하는 입장도 없지 않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 포럼에서 "우리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뭐라고 돼 있는지 다 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제14조의 표현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히 적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의 법적 합의와 상충한다면서 무엇보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법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쇼'(political stunt)처럼 보이며, 발표 시점 역시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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