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에게서 수년 동안 돈을 빼앗고 상습 폭행한 4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편이 사망한 후 생활이 어려워진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이 여성은 지인의 10대 자녀들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심한 학대까지 저질렀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특수상해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남편의 친구가 사망하자 친구의 아내(46)와 딸(23), 아들(18)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처음에는 딱한 사정을 생각해 이들을 영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A씨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2015년 6월부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 5월 14일 오전 2시쯤에는 지인의 아들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다리와 얼굴, 가슴 등에 붓기도 했다. 아들은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지인의 아들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가득 채워 주지 않았다며 4차례에 걸쳐 얼굴을 마구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아르바이트비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상당액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의 아내와 딸은 A씨의 상습폭행에도 제대로 반항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딱한 처지를 듣고 자신의 집으로 부른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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