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공항 주변 지역민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종섭(대구 동갑) 자유한국당, 유승민(대구 동을)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이 3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는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 불편을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현행법 체계상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음피해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군 공항은 입법적 방지·지원 대책이 전무해 군공항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대도시에 소재한 군용항공기지가 도시의 팽창으로 도심에 있게 되면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군용비행장도 민간비행장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해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이 어렵고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제를 통해 "현행 특별법상 군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지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공정·신속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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