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을 늦추려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영풍석포제련소 측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경북도도 답변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인용을 결정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되며 영풍석포제련소 측도 조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장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운명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구법원은 사무분담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행정단독에 배정했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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