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데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비판해온 터라 비판 여론도 거셀 조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이 의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부 사실이고 다 제 잘못이다"며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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