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은 '양심 실현의 자유' 보호가 핵심

“처벌 등으로 병역의무 강제하는 것은 양심 자유 제한하는 것”
유죄 의견 대법관 4명 “형평성 혼란 초래·특정 종교 혜택” 비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뒤집은 것은 개인의 '양심 실현에 대한 자유'라는 가치를 병역 의무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처벌 등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2004년 판결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핵심 근거로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 위험'을 들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한다"며 "국가가 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는 2004년 당시 전원합의체가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즉,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병역의무보다 더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호 필요성은 논리 비약이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이라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데다 집총 거부 등을 신념으로 삼는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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