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판 쫓아 300리 경북 북부권…사법 서비스 갈증 풀어줄 지방법원 신설 청신호

이완영, 다음 주 중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 승격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안동지방법원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 이완영 의원실 제공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안동지방법원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 이완영 의원실 제공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인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나서기로 했다.

이완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구지법·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법·가정법원을 신설하고, 대구지법·가정법원 아래 있는 상주지원, 영덕지원을 안동지법·가정법원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주, 봉화, 예천, 문경, 울진, 영양 주민은 대구가 아닌 가까운 안동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도 "안동지법 신설은 대찬성이다"며 "지역구 주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이 몰리는 대구지법 보다 판결이 빨리 이뤄질 수 있어, 주민이 재판에 몰두하느라 생업이 뒷전으로 밀려 입었던 피해도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갑)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법 승격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 그동안 지역 법조계 등은 인구와 면적을 보더라도 경북 북부권에 지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인구 800여만명인 경남권에는 부산, 울산, 창원 등 3개 지법이 있는데 인구가 518만여명인 대구경북에 지법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은 대도시 외 거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북 북부권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을 위해 경북도청 신청사 기준으로 115㎞ 떨어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강원도와 인접한 봉화 춘양면 서벽리 주민은 자동차를 타고 대구지법까지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를 이용하면 편도 5시간이 소요된다. 한 번 법원을 찾는 데 하루를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종합감사에서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달 16일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사공영진 고법원장에게 "봉화, 울진 등 경북의 동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 걸려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했으니 경북북부지법 신설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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