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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을 남발한 공공기관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원호신)는 (주)한국수력원자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상대로 각각 입찰 자격제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경기도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올해 2월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서 인증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을 받았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2016년 8월에 대학이 친환경 인증업체로 선정한 A사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항생제가 검출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 '취소'는 물론 이미 출하된 상품에 있는 인증표시를 '제거'하고 상품판매도 '정지' 해야 한다. 당시 대학 측은 현장 조사를 벌여 A업체가 받은 친환경 인증은 취소했으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거나 정지하는 조치는 할 수 없었다. 업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놓고도 일반 계란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품질관리원은 대학이 규정에 따라 제거·정치 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결국 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애초에 인증표시를 제거·정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신한울 1, 2호기에 사용될 건조기 5대 입찰공고에서 참여한 B업체는 한수원이 선정한 '예비가격'에 오류가 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예비가격은 6천800여만원이었고, 6천여만원을 써낸 B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한 달 뒤 한수원은 "구매 부서의 착오로 최근 구매가가 아닌 그 이전 구매가로 예산을 산정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최근 구매가를 적용해도 예비 가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B업체는 "예비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산정돼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결국 입찰을 포기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올 1월쯤 입찰을 포기한 B업체에 입찰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업체가 신중하게 입찰을 하지 않는 잘못은 있지만 예비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을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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